경상남도교육청 · 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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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조회수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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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지원내용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지원단가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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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