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 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50만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조회수319
2025.04.01~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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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대상자)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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