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29000000203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3 - 수정일: 2026-08-04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