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29000000205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jje.go.kr -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5 - 수정일: 2026-08-04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