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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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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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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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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