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29000000212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감면)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60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12 - 수정일: 2026-08-04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