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중앙행정기관
아동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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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조회수6,885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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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지원 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결격 사유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 기준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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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