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연장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02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신청: http://www.work24.go.kr/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2 - 수정일: 2026-05-07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신청 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구비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고용보험법(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