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05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http://www.work24.go.kr/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024&bnefType=all&svcId=999000000005 - 수정일: 2026-05-07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 지원 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