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0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분기별 - 신청: http://www.work24.go.kr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9 - 수정일: 2026-05-11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선정 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 신청 기한 분기별 ## 구비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접수 기관 고용센터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