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연장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12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해당 실업인정일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2 - 수정일: 2026-05-07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 신청 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