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14 - 분류: 장학금 · 육아 · 현금(장학금) - 기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공고 - 신청: http://www.kosaf.go.kr -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4 - 수정일: 2026-02-04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대학까지 매월 장학금 바우처 지급,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지원 대상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우수 중·고생 ※ 단,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 선정 기준 ○ 필수요건 -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 ※ (SOS장학)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 ○ 제한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선발절차: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 지원 내용 ○ 장학금(월 25~45만원, 카드포인트 방식)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신청 방법 소속 학교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공고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 담당 부서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3항)||교육기본법(제28조)||교육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