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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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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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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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