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의료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18 - 분류: 혜택 · 생활 · 서비스(의료)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8 - 수정일: 2026-07-27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 감면, 응급처치 시 급여부분 전액지원 ## 지원 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선정 기준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지원 내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 ##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접수 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