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19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초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9 - 수정일: 2026-08-05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 지원 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초 ##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