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취업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20 - 분류: 혜택 · 생활 · 서비스(일자리)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신청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0 - 수정일: 2026-08-10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수시신청 ##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