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전세 주택공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24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 -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i-sh.co.kr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4 - 수정일: 2026-05-08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