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 월세대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2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융자) -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s://enhuf.molit.go.kr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5 - 수정일: 2026-05-08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