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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 기준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9~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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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0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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