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34 - 분류: 장학금 · 육아 · 현금(장학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신청: http://www.rhof.or.kr - 문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4 - 수정일: 2026-08-14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선정 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 지원 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구비 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 접수 기관 농어촌희망재단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