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3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9 - 수정일: 2025-11-28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신청 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구비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