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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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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지원 대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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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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