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42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2 - 수정일: 2026-08-18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구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