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47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돌봄)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7 - 수정일: 2026-02-26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