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50 - 분류: 지원금 · 건강 · 이용권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68천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bokjiro.go.kr - 문의: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0 - 수정일: 2026-05-11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선정 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