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5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4 - 수정일: 2026-08-04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지원 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