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지킴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59 - 분류: 혜택 · 생활 · 서비스(일자리)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초 - 신청: https://www.work24.go.kr -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9 - 수정일: 2026-08-10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 선정 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 지원 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 신청 방법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ㅇ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ㅇ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초 ## 구비 서류 사업별 상이 ## 접수 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 근거 법령 국립공원공단법(제9조)||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자연환경보전법(제13조)||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자연환경보전법(제16조)||자연환경보전법(제17조)||자연환경보전법(제18조)||자연환경보전법(제19조)||자연환경보전법(제20조)||자연환경보전법(제21조)||자연환경보전법(제22조)||자연환경보전법(제23조)||자연환경보전법(제24조)||자연환경보전법(제25조)||자연환경보전법(제26조)||자연환경보전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