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7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2~3월, 7~8월 -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2 - 수정일: 2026-08-14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 기한 2~3월, 7~8월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