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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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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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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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