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91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1 - 수정일: 2026-05-07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 지원 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신청 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