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할인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99000000092 - 분류: 혜택 · 사업 · 현물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문의: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2 - 수정일: 2026-08-14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지원 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선정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지원 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구비 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근거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