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010003000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계기획처/051-794-344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7 - 수정일: 2025-11-27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지원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 지원 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