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11005300001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한국방송공사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1 - 수정일: 2025-11-27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담당 부서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