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19001600006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신용보증기금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미래전략실/053-430-4177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187&bnefType=all&svcId=B19001600006 - 수정일: 2026-09-10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 지원 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 지원 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 담당 부서 신용보증기금 인프라금융부 ## 근거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