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기관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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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의료사고피해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 내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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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