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27000100051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 -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문의: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51 - 수정일: 2026-01-28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 지원 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지원 내용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신청 방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 ○ 방문신청 등 ## 신청 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