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27000100052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 -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52 - 수정일: 2026-01-28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신청 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구비 서류 ○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 담당 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