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공공기관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기타(상담)
최대 지원금액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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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조회수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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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지원 내용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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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