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4600140000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1||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6001400005 - 수정일: 2026-08-12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관 협력의 복지안전망 구축 ## 지원 대상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 지원 내용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직접방문 ○ 기타 - 전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수령확인증, 서비스 제공 관련 견적서 및 영수증 등 ## 담당 부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