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49000100043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현물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신청: http://total.kcomwel.or.kr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043 - 수정일: 2026-08-18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 신청 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 신청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구비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