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49000100214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상담) - 기관: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4 - 수정일: 2026-08-05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 지원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02)2670-0411~0429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051)320-8182~8 -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제주 : 042)870-9111~7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26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4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