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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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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 내용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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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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