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49000700017 - 분류: 혜택 · 일자리 · 서비스(일자리)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500만원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worldjob.or.kr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017 - 수정일: 2026-05-08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 선정 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 신청 방법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