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0000400004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콜센터/1588-250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04 - 수정일: 2026-10-23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