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0000400006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콜센터/1588-250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06 - 수정일: 2026-10-23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 지원 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