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료 감면(장애인)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0000400010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콜센터/1588-250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10 - 수정일: 2026-10-23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