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029700002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문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29700002 - 수정일: 2026-10-26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 지원 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 지원 내용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 신청 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구비 서류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 담당 부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