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092800002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www.nhis.or.kr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02 - 수정일: 2026-08-1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