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092800003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nhis.or.kr - 문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03 - 수정일: 2026-07-29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 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