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산정특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092800041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41 - 수정일: 2026-10-21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 지원 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 지원 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